2025년 청년고용 활성화 지원사업: 기업과 청년 모두를 위한 기회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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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고용 활성화 지원사업이란?
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돕고,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지원 정책입니다.
이 사업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최대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청년 근로자는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최대 480만 원의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📌 지원 유형
- 유형Ⅰ: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지원금 지급
- 유형Ⅱ: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하면 기업지원금 지급 +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 시 청년 인센티브 지원
이 정책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되며, 신청도 같은 기간 내 가능합니다.
지원 대상과 조건
✅ 청년 (만 15~34세)
-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이거나 고졸 이하 학력인 취업애로청년(유형Ⅰ)
- 연령 외 별도의 소득, 학력, 전공 제한 없음
-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필수
-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주 30시간 이상 근무
- 고용보험 가입 필수
✅ 기업 (5인 이상 중소기업)
-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
- 사업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
-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만 지원 가능
- 기업은 신청 직전 3개월부터 청년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
- 고용보험 가입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필수
📌 참여 제한 대상
- 사업주의 배우자, 직계 존비속, 외국인
- 타 정부 지원 인건비를 받고 있는 청년
- 채용일 기준으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.
지원 내용
✔ 기업 지원금 (유형Ⅰ, 유형Ⅱ)
-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연간 최대 720만 원 지급
✔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(유형Ⅱ)
-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하면 총 480만 원 지급
- 18개월 차 240만 원
- 24개월 차 240만 원
📌 지원 규모: 제한 없음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)
📌 주의:
- 기업이 먼저 채용 후 신청하는 방식이며,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지원 가능
- 사업 참여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.
신청 방법
✅ 신청 기간: 2025년 1월 1일 ~ 12월 31일
✅ 신청 방법: 온라인 접수 (워크넷)
✅ 필요 서류:
- 사업 참여 신청서
- 근로계약서
- 고용보험 가입 확인서
- 기업 매출 증빙자료 등
📌 신청 절차
-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 (워크넷 활용)
- 운영기관 검토 및 승인 후 지원 협약 체결
- 기업이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 제출
- 6개월 이상 근속 후 기업지원금 신청
- 청년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
-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지원금 지급
📌 유형별 지원금 신청 방식
- 유형Ⅰ: 기업이 6개월 근속 후 지원금 신청
- 유형Ⅱ: 기업이 6개월 근속 후 지원금 신청 + 청년이 18개월 근속 후 인센티브 신청.
왜 이 정책이 중요할까요?
✅ 기업 입장
-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받아 인력 부담 완화
- 장기근속 유도로 채용 안정성 확보
- 청년 고용 지원 정책 활용으로 정부 혜택 적극 활용
✅ 청년 근로자 입장
- 정규직 채용 기회 확대
-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
-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인센티브 추가 지급
마무리
이 정책은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 지원 정책입니다.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고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추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
📌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, 기업과 청년 모두 빠르게 확인하고 참여하세요!
📌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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